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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 소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한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며 면적이 500㎡ 미만)도 신청 가능
한도해외규격인증: 기업당 최대 300만원국내인증: 기업당 최대 1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당 1년에 1회 신청)
구비서류공고문 내 서식1~4(표) 참조 (구체 서류명 표로 제시되어 텍스트 미추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02.23.(공고일)~사업비 소진시까지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tkang1@nate.com)이메일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문의: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055-313-2362)
📄 출처: 공고문(2026년 진주시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한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업체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며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당해년도(2026년) 인증 신규취득 또는 갱신이 완료된 후 신청(선 인증취득, 후 지원)
  • 기업당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인증은 붙임1에 명시된 인증 유형(국내인증, 해외규격인증 546종 등)에 해당해야 하며 붙임 외 기타 인증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경남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tkang1@nate.com) ※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문의처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055-313-2362
사업 내용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진주시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