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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주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수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주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 등록 여행사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충주시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시와 협의한 여행사동일 여행업체 지원한도액: 예산 30% 이내
한도지원예산액 35,000천원 (동일 여행업체 지원한도: 예산 30% 이내)
구비서류사전계획 신청: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 충주시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별지 제1-1호), 여행업(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인센티브 지급 신청: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단체관광객 이용차량 현황(별지 제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서(별지 제2-2호), 단체관광객 명단(별지 제2-3호), 숙박업소 이용확인서(별지 제2-4호), 음식점 이용확인서(별지 제2-5호), 자유식 확인서(별지 제2-5호 대체서식), 유료관광지 및 체험시설 방문(이용) 확인서(별지 제2-6호), 단체관광객 사진 증빙서식(별지 제3호), 전통시장 이용확인서(별지 제4호), 철도이용관광객 증빙서식(별지 제5호)
신청방법지원기간: 2026.1.~2026.12.(예산 소진 시까지)사전계획 신청: 방문 7일 전까지, 팩스 및 메일 접수 가능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12월은 12월 20일 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처: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전화 043-850-6722, 팩스 043-850-6709, 메일 kkk090200@korea.kr
📄 출처: 260223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공고문 및 서식(수정).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여야 한다
  • 충주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여야 한다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충주시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시와 협의해야 한다
  • 동일 여행업체 지원한도액은 예산 30% 이내이다
  • 음식점 이용 시 자유식을 진행하였을 때 현장조사 확인으로 갈음 가능하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숙박업소는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교육원이나 한옥, 사찰, 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12월은 12월 20일 한)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하다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 충주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른다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는 지원 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보조금 행사 포함) - 단, 수안보온천제, 충주호벚꽃축제, 다이브페스티벌, 비내섬축제 제외
  • 타 지자체와 인센티브 지원을 중복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
  • 관광 사전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지원 완전 배제)
  •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충주시 내에 소재한 학교의 수학여행
  • 기타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 임원 및 가족 등)
  • 충주 체험관광센터 감성버스투어와 연계 진행할 경우
  • 단체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인센티브 지급 배제
⭐ 우대 사항2
  •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 연계 단체 여행객 지원 우선
  • 예산 범위 내에서 여행계획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7339)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 kkk090200@korea.kr - 팩스 : 043-850-6709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 사전계획서 팩스 및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사전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2
사업 내용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60223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공고문 및 서식(수정).hwpHWP
첨부 서식 (1)
260223 테마별 체험처 리스트 현황.xlsxXLS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