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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한함)
자격요건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39세 이하)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 기업동일인 다수 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한도최대 3천만원 이내융자규모 125억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보증료율 연 0.8%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지점방문 시 대표자 본인 지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기타 서류 상담 시 개별 안내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2.27.(금) 오전 9시~자금소진시까지(선착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방문(디지털소외계층에 한함)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
📄 출처: 공고문(2026 청년창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39세 이하)이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에 해당하는 기업
  • 연체, 체납 등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처리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취급이 거절될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2026 청년창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