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지역 내 소상공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고용창출·유지 또는 신규창업 등 요건을 갖춘 기업
자격요건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신규창업 3년 이내 기업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업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 기업(우수기업·뿌리기업·표창기업은 소기업까지 포함)
한도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융자규모 총 125억원
금리·보증료이차보전 연 1.5~2.0% 지원(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3년 이후 소상공인 부담), 보증료율 연 0.8%
구비서류상담 구비서류(상담 시 개별 안내),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의 경우)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2.27.(금) 09시~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온라인 예약 또는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 출처: 공고문(2026 일자리창출).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신규창업 3년 이내,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 기업 중 하나에 해당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 및 연체·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2026 일자리창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