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식품위생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자격요건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운영자금 한정)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공사비용의 20% 자부담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업소 제외휴·폐업중인 업소, 무신고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한도총 지원규모 42억원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한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한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한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한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한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금리·보증료1%(고정금리)
구비서류공통: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시설개선자금: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운영자금: 운영자금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해당 시)
신청방법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접수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관련 부서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또는 각 시·군·구 담당자
📄 출처: 2026-483_(★수정)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이어야 함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해당 지정을 받은 업소만 신청 가능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공사비용의 20%를 자부담하여야 함
- 영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이어야 함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보유한 정상 영업 중인 업소이어야 함
- 융자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등 융자 가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원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소 지원 제외
- 무신고 업소 지원 제외
-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지원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원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원 제외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사업 내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483_(★수정)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