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분쟁(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수사기관 연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진행 중,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진행 중, 행정조사 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진행 중인 중소기업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기업 등 제외(단 별도 심의 가능)창업 제외 업종 해당 기술 제외
한도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기본 50%,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법원에서 피해기업 확인 시 100% 지원25개사 내외 지원
구비서류신청서, 기업개요(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기술개발 투자 포함), 손해액 산정 필요성 및 시급성, 기술분쟁 경과 자료, 우대조건 증빙서류 등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신청방법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이메일 접수(cod@win-win.or.kr)법률대리인(변호사 등) 대리 신청 가능
📄 출처: 2026년_중소기업_기술침해_손해액_산정_지원사업_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진행, 행정조사, 수사기관 연계 형사사건) 중이거나 준비 중일 것
- 손해액 산정 심의 점수 60점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술
- 디자인·상표·경영정보 등 경제적 가치 산정이나 손해 직접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으로 손해액 산정 불가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 불가능한 경우(별도 심의 예외 가능)
- 허위서류 제출
⭐ 우대 사항4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등) 수수료 100% 지원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건 패스트트랙 운영
- 우대조건 충족 시 수수료 지원율 최대 90%까지 상향(중복 적용 가능)
- 분야별 가점 최대 5점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사업 내용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중소기업_기술침해_손해액_산정_지원사업_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