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등)
자격요건본사(또는 공장, 연구소)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필수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한 기업기업부담금 40% 부담 가능한 기업공고일 이후 연구장비 활용 후 누적사용료 80만원 이상 활용 건에 한해 지원
한도기업당 300만원 이내 1회 지원(지원금 60%, 기업부담금 40%)총 사업비 40,000천원, 13개社 이상
구비서류지원사업 신청서장비활용 결과보고서연구장비 공동활용 이용확인서연구장비 이용 결과 증빙자료(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 제작결과 등)기업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중소기업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서기업(법인) 통장사본(신청기업 명의)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2. 26. ~ 2026. 12. 수시모집(전체 사업비 소진 시 종료)신청방법: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 온라인 접수(https://irds.itp.or.kr/user/index.php)문의: (재)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032-260-0742, 032-260-0744
📄 출처: [공고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용료 지원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한 기업
- 공고일 이후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기업부담금 40%를 선납한 기업
- 기업별 누적 연구장비 사용료 80만원 이상 활용 건에 한해 지원
- 인천TP·극지연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장비 활용 건에 한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장비활용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또는 신청방법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이중지원 등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사업기간 기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참여제한 등) 대상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인천 R&D 관리시스템)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032-260-0742, 0744htjang@itp.or.kr, wjdtjr0221@itp.or.kr
사업 내용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속화 촉진을 위한「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ㆍ극지연구소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pdfPDF첨부 서식 (1)
(서식1) 2026년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