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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융자·보증기업마당

2026년 투ㆍ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스케일업 팁스ㆍ글로벌 팁스ㆍ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투자를 유치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자격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투자 인정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스케일업팁스] 스케일업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비수도권 본사 기업은 7억원 이상)[글로벌팁스] 요건①: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유치(비수도권 10억원 이상)+세부조건(해외VC 100만달러 이상 투자유치/최근3년 누적 해외매출 50만달러 이상/해외 사무소·법인 등 현지 기반 보유) 중 1개 충족, 또는 요건②: 해외VC 등으로부터 200만달러 이상(단건) 투자유치[DCP 기술도전형] RFP 최초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지원제외]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 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등 일부 예외), 부도·휴폐업·국세/지방세 체납·채무불이행, 참여제한 중인 기관, 의무사항 불이행, 기개발·기지원 과제 등
한도사업별 상이 (총 535개 과제 내외, 3개 사업): 스케일업팁스 최대 3년 20~30억원(일반형 20억·특화형/정책지정형 30억, 300개 내외)글로벌팁스 최대 4년 50~60억원(일반형 50억·특화형/정책지정형 60억, 100개 내외)DCP 기술도전형 최대 3년 50억원(35개 내외). 모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 이내(기관 25% 이상 부담, 그 중 10% 이상 현금)
구비서류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본문1·본문2, 붙임1~3, 글로벌팁스는 글로벌진출전략서 붙임4)추천서(스케일업팁스·글로벌팁스)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25년, 미신고시 24년)중소기업확인서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신청서가점·우대사항 증빙자료[글로벌팁스]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DCP] 기업성장전략서·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투자현황요약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사업공고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검색. 참여연구자 IRIS 회원가입·본인인증·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차수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상·하반기 각 1회(총 2회) 접수(정책지정형은 상반기 1회). 스케일업팁스 일반형 1차 5월·2차 7월, 특화형 1차 4월·2차 7월글로벌팁스 일반형 1차 5월·2차 7월, 특화형 4월DCP는 전략기술Bank RFP 게시일로부터 2개월(60일)
📄 출처: 2026년도_투·융자연계_기술개발사업(스케일업팁스_글로벌팁스_DCP)_지원계획_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글로벌팁스 요건2 해당기업은 운영사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통]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상이 - 개별(세부) 공고 확인 필수 (스케일업팁스/글로벌팁스/DCP 기술도전형)
  • [스케일업팁스] 스케일업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비수도권 소재 본사 기업은 7억원 이상)
  • [스케일업팁스] 투자유치는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만 인정
  • [스케일업팁스]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 투자유치만 인정
  • [글로벌팁스] (요건①) 스케일업팁스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유치(비수도권 본사기업 10억원 이상) + 세부조건 택1 충족(해외VC 등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유치 / 최근 3년간 누적 해외매출액 50만달러 이상 / 해외사무소·법인 등 현지활동기반 보유)
  • [글로벌팁스] (요건②) 해외VC 등으로부터 200만달러 이상(단건) 투자유치
  • [글로벌팁스] 투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누적) 투자만 인정(누적은 투자간 시점차이 6개월 이내 건만)
  • [글로벌팁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요건①은 15억원 이상(10억원 이상 단건+5억원 단건 인정), 비수도권은 10억원 이상(단건만 인정)
  • [글로벌팁스] 스케일업팁스 일반형과 글로벌형 동시 수행 불가 / 스케일업팁스와 글로벌팁스 동시 수행 가능하나 글로벌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팁스 참여 불가
  • [DCP 기술도전형] 신청 RFP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
  • [DCP 기술도전형] 해외 선도기관과 R&D 협력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프로젝트팀 구성
  • [DCP 기술도전형] 투자인정 조건: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기획자/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형은 신주발행(보통주·우선주)·신권발행(CB·BW)만 허용
  • [DCP 기술도전형] 협약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투자절차(투자금 입금 등) 완료 필수(미이행 시 협약 취소)
  • [스케일업팁스/글로벌팁스 일반·특화형] 투자확약 후 선정평가 전까지 주금납입 등 투자절차 완료 필수(미이행 시 협약 취소)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보유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개인→법인 전환 시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재무제표(25년, 미신고 시 24년) 제출
  • 신용상태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 참여 연구자는 IRIS 회원가입·본인인증·소속기관 등록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완료 필요
  •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3책5공 제도 적용(연구책임자 동시수행 최대 3개, 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작성 필수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DCP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관(중소기업)은 RFP 1개에 대해 2회에 한해 신청 가능
  • (가점 대상) 본사·공장 비수도권 잔류 확약 시 확약서 제출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9
  • 신청자격(중소기업)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동일기업의 기지원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단순 성능개량·조립인 경우(중복지원 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 시 예외)
  • 참여제한 - 연구개발기관 및 대표자·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 받은 경우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과태료·관세·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정보가 등록된 경우(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체납처분유예 시 예외, 회생인가·재창업자금 지원·재기지원보증 등 예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연체·대위변제·대지급·금융질서문란 등 정보 등록된 경우(예외사유 동일)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이행 시 예외)
  •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창업3년 미만·디딤돌첫걸음·채권은행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산업위기지역·시설투자 등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접수마감일 3.31 이내 시 대면평가·현장조사 시까지 가능, 간편장부대상자 등 예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교부제한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감점 10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감점 1점)
  • 3책5공 위반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 중단 가능
  • 스케일업팁스 일반형과 글로벌형 동시 수행 불가
  • 글로벌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팁스 참여 불가
  • 선정(협약) 이후라도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 처리
⭐ 우대 사항12
  • [가점 최대 8점, 스케일업팁스·글로벌팁스 일반·특화형만 적용] 'TIPS 연계' 최대 5점
  • '올해의 TIPS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점
  • 접수마감일 최근 3년 이내 팁스 R&D(창업성장기술개발-TIPS과제) 수행 후 '우수','보통' 판정 기업: 3점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포스트팁스(Post-TIPS) 선정되어 사업화자금을 모두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3점
  • 최근 3년 이내 'K-GLOBAL STAR' 기업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2점
  • 접수마감일 기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기업: 2점
  • [지역균형 최대 5점]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잔류 확약 시: 3점
  •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잔류 확약 시(공장등록증명서 제출): 2점
  •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 2점
  •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1점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1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가점) 비수도권 소재기업 최대 5점, ESG 분야 영위기업 2점, 퇴직연금제도 도입기업 1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혼합(단독+공동)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신청ㆍ접수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74, 7076, 7080(매칭투자 관련 문의) 한국벤처투자 02-2156-2471, 2211
사업 내용

2026년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기술도전형)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운영사 - 스케일업 팁스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글로벌 팁스 : 아래 2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ㆍ (요건 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 ㆍ (요건 ②)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투자(단건) 유치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기술도전형) : 신청 RFP의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내역사업별 R&D 지원 - 스케일업 팁스 : 최대 3년, 20~3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글로벌 팁스 : 최대 4년, 50~6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최대 3년, 50억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_투·융자연계_기술개발사업(스케일업팁스_글로벌팁스_DCP)_지원계획_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