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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공고(임산부 직장 친화 환경 조성)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
자격요건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 직원 (가능대상·제외대상 세부내용 원문 표 미추출)
한도임산부 직원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지원 규모: 50건 이상)
구비서류신청서 및 제출서류 (세부목록 원문 표 미추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년 2월 23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접수기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062-613-7984)제출방법: 전자메일 제출 (jdy2021@korea.kr)
📄 출처: 26년도 직장생활 패키지 사업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이어야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전자메일(jdy2021@korea.kr)로 제출해야 함
  • 가능대상 및 제외대상 세부 기준은 원문 표에 명시되어 있으나 텍스트 추출 불가(사업장 가능 여부는 담당 팀 062-613-7984 문의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기재 시 무효 처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 제외대상 세부 기준은 원문 표에 명시되어 있으나 텍스트 추출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광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jdy2021@korea.kr)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수행기관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문의처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 062-613-7984
사업 내용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 공고일 현재 기준 광주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ㆍ기관ㆍ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기업 -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ㆍ기업(300인 미만) ☞ 임산부 직원 마음 편한 직장생활 패키지 제공 지원 - 맘편한 의자 : 등받이ㆍ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가능 - 직장생활 꾸러미 : 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 노무 컨설팅 : 출산ㆍ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등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상시 이용

📎 공고 자료
26년도 직장생활 패키지 사업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2)
26년도 직장생활 패키지 신청서.hwpHWP광주광역시_직장생활패키지_650x915px.jpgJPG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