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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자격요건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한도업체별 최대 60만원 한도 내 자문료 지원 (일반 1회, 현장 2회)
구비서류신청서 및 증빙자료 (아래 서식을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신청방법접수기간: 공고일(2026.2.27.)로부터 예산소진시까지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cba9754@naver.com)공고·서식: www.cba.ne.kr → 사업공고/신청 → 기업애로지원문의: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043-230-9754)
📄 출처: 붙임1.참여기업 모집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충청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이어야 함
  •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지원제외업종(붙임2 상담지원대상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업종 대상)
  • 1회 상담 시 1개 자문분야만 선택 가능
  • 희망 자문위원 2명을 기재하여 신청하며, 미등록 자문위원 희망 시 사전 등록 후 신청해야 함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문 수행 완료해야 함
  • 자문위원 결과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족도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추가 지원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붙임2에 명시된 상담지원대상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만족도조사 미응답 시 추가 지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충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cba9754@naver.com)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043-230-9754
사업 내용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영ㆍ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참여기업 모집공고.hwpHWP
첨부 서식 (2)
붙임2.운영지침(안).hwpHWP붙임3.전문가POOL(공개용).xlsxXLS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