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 2026-02-27 ~ 2026-10-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이주직원 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요건(공통) 2년 이상 계속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이주 가족(이주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1회에 한함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분부터 지원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인 경우 1명만 신청 가능(임차료) 신청인과 임차인 동일해야 함(인건비) 진주시 관내 거주(주민등록 기준)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원지원제외: 휴·폐업·사업장 이전 시 또는 직원·이주가족 주소 이전 시 해당 사유 발생월부터 지원 중지, 부정청구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최대 1,000만원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각 월 최대 100만원), 사업량 2개소
구비서류제출서류 명시 (원문 표로 제시, 텍스트 내 구체 항목 없음). 지원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방법방문접수. 접수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신청기간: 2026.2.27.(금)~10.30.(금), 예산범위 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문의 ☎749-8163
📄 출처: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가족(이주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함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였을 것(우주항공청 근무를 위해 사전에 전입한 경우는 인정)
-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동반이주가족일 것
- 진주시 관내에서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일 것(1회에 한함)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분부터 지원(선정 이후 발생 비용만 지원)
-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인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 (임차료 지원 신청 시)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 (인건비 지원 신청 시) 진주시 관내 거주(주민등록 기준)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원(사업 선정 전 채용된 근로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월부터 지원)
-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전액(일부) 지원포기로 간주
- 신청기간 내(2026.2.27.~10.30.) 방문접수해야 하며 예산범위 내 선착순 선정(2개소, 조기마감 가능)
- 주된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상공인 규모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휴·폐업 발생 시 지원 제외(해당 사유 발생월부터 지원 중지)
- 사업장 이전 등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 중지
- 직원 또는 이주가족의 주소 이전 시 지원 중지
- 지원금 부정청구(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는 행위) 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및 선정 제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및 환수·제재 조치
- 보증금 지원 불가(임차료는 월세만 지원)
-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자산형성적 비용 지원 제외
- 한 사업장 공동대표 중 1명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규모기준(업종별 매출액·상시근로자 수)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5-749-8163
사업 내용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 공고 자료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문.hwpHWP첨부 서식 (1)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식.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