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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수질 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자격요건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자대기(악취·VOC 포함) 오염방지시설 설치자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자대기·수질 측정기기 설치자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
한도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 이내) 발생이자 지원총 지원규모 37,000,000원 범위내2억원 초과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금리·보증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적용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구비서류【지급대상자 신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업체: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1부기타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대기·수질 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방지시설 등록증 1부, 중소기업환경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승인서 1부, 방지시설 설치자금 투자내역 1부【교부신청】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은행 발급 납부영수증 원본, 기타 접수처 요구 서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1.~자금소진시까지(매분기 익월 5일 이내, 휴일 제외)접수방법: 원본 서류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출처: 2026년 기업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계획.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함
  • 대기(악취·VOC 포함) 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대기·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이어야 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오염방지시설기금·미세먼지시설자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함
  • 융자금 2억원 이내의 발생이자에 대해 지원하며, 2억원 초과분의 이자는 지원 제외
  • 매분기 마지막일까지 이자를 납부 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 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는 지원결정 취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중지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중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인천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기업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계획.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