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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자격요건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자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폐업신고 및 철거·원상복구 완료 건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유지기간 60일 이상
한도최대 2백만원
구비서류공고문 내 표(서식) 참조 (구체 목록은 표 형태로 별도 기재)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3.4.(수)~예산 소진 시까지홈페이지 접수(jbsos.or.kr) 또는 우편·방문(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F)문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 출처: [공고]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자이어야 함(자가건물 사용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신고 및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유지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정리비용은 현금 거래 시 지원 불가(계좌이체 등 비현금 거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해당자
  • 비영리(법인) 사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유지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 거래한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1588-0700, 063-717-1313
사업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

📎 공고 자료
[공고]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hwpHWP
첨부 서식 (1)
[제출서류]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