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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03-04 ~ 2026-10-2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북 도내 5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자격요건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도내(전북) 중소제조업체근로자 요건: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부·모),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 전제(기간제·임시·대체·수습 근로자 가능)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고용보험 가입 중인 경우 지원 가능지원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중인 근로자(중복수혜)맞벌이 부모는 동일 사업장 근무 시 부·모 중 1명만 지원(별도 사업장은 교차지원 가능)
한도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규모 100건 정도
구비서류[서식1] 참가신청서(기업용), [서식2] 업무협약서, [서식3] 확인서(기업용), [서식4] 확인서(근로자용), [서식5] 기업서약서, [서식6] 지원금신청서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민등록등본(유효기간 최대 3개월), 출근기록부(기업 직인 必)기업 직인 날인 후 제출, 사본·출력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신청방법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www.1577-0365.or.kr)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운영사업→구인기업지원→해당 공고→신청하기). 접수기간 2026.3.4.(수)~상시모집(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2026.3.~10.신청서류는 일자리센터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에서 다운로드. 문의 1577-0365
📄 출처: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전북특별자치도(道) 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일 것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일 것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1일 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할 것
  • 단축근로 대상 근로자(부 또는 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을 것
  • 단축근로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할 것(고용형태는 기간제·임시·대체·수습 무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고용보험 가입 중일 것
  • 초등학부모 직원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
  •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일(평일)에 단축근로를 모두 시행할 것
  • 단축근로 예상 시작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 및 검토 후 확약 승인을 받을 것
  • 참여기업-근로자 간 Ⅰ유형(1개월)·Ⅱ유형(2개월)·Ⅲ유형(3개월) 중 선택 후 지원요건 적합성 검토를 받을 것(최초 신청 후 지원유형 변경 불가)
  • 유형별 신청 마감 준수: Ⅰ유형 10.23., Ⅱ유형 9.21., Ⅲ유형 8.21.
  • 기업 직인 날인 후 서류 제출, 사본·출력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발급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 출근기록부는 수기 작성 및 전자기록 내역으로 증빙(출력본에 기업 직인 필수)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www.1577-0365.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 맞벌이 부모는 동일사업장 근무 시 부/모 중 1명만 지원 가능(별도 사업장 근무 시 교차지원 가능)
  • 10시 출근제 기간 미준수 또는 근로자 근무중단·퇴사 등 협약 미이행 시 제도 실시기간에 대해서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중복수혜로 지원 제외
  • 맞벌이 부모가 동일사업장 근무 시 부/모 중복지원 불가(1명만 지원)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또는 허위 기재 시 무효 처리 및 지급된 지원금 환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즉시 중단
  • 10시 출근제 기간 미준수 또는 근로자 근무중단·퇴사 등 협약 미이행 시 미이행 기간분 지원금 미지급(월할 계산)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은 지원 대상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기업 제외
  • 제조업이 아닌 업종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1577-0365
사업 내용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초등학부모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hwpHWP
첨부 서식 (1)
2026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참가신청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