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및 연구인력(구직자)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아님
자격요건(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80개사 내외(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중복수혜 금지(Level2는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 Level3는 타 지원사업 40% 이상 참여 금지)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제외(창업 3년 미만 등 예외)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휴폐업,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결격 기업 제외
한도지원규모: (level2)예비연구자 양성과정 80개사/120명 내외, (level3)신진연구자 양성과정 40개사/40명 내외후속단계 중기부 연계사업('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우선지원 추천 8개사 이내,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구비서류참여기업 및 연구인력 신청서류 (공고문 표로 제시, 텍스트에 구체 항목 명시 없음)
신청방법신청·접수기간: '25.03.01(일)~상시모집[선착순 접수 중]신청방법: e-mail 신청·접수(incrit@jbnu.ac.kr)주관: 전북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 출처: (공고 제2026-001호)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_260205.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일 것(「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지원 규모: (Level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80개사/120명 내외, (Level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40개사/40명 내외
- (Level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R&D 인턴 업무 수행 및 R&D 프로젝트 발굴 필수
- (Level2의 경우)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
- (Level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인턴과정(Level2)을 수료한 후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 (Level3의 경우) 타 지원사업 40% 이상 참여 금지
- 신진연구자 양성과정은 예비연구자 양성과정에서 도출된 R&D 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40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연구인력(구직자)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 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신청·접수기간: 2025.03.01(일)~상시모집(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e-mail 신청·접수(incrit@jbnu.ac.kr)
- 신청서에 총괄책임자(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필요(신청자격 확인 위해 별도 자료 추가요청 가능)
- 지원조건은 2025년부터 적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 제출 필요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제외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제외(기개발/기지원 과제)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제외(중복지원 제외)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구입실적 등),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외(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 시 예외)
-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각자대표 포함)·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체납·관세체납·산재고용보험체납·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제외(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시, 회생인가·재창업자금 지원·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대위변제·대지급·금융질서문란·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제외(평가시행일 이전 해소 시, 회생인가·재창업자금·재도전보증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외(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제외(창업 3년 미만 기업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제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면 대면평가/현장조사 시까지 가능,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기업 등은 제출 유예 가능)
-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제한 중인 경우 제외
- 지원인력에 대한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 금지(Level2: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 Level3: 타 지원사업 40% 이상 참여 금지)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선정 이후라도 신청마감일 기준 결격사유 확인 시 동일 적용)
⭐ 우대 사항1
- (후속단계) Level3 단계를 마친 기업(연구자) 중 우수기업(연구자)에 대해 중기부 연계사업(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 예정(8개사 이내,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전문인력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ncrit@jbnu.ac.kr)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 063-270-3656, 063-219-5399, 063-270-3921/ incrit@jbnu.ac.kr, parkjk@jbnu.ac.kr, psy1218@jbnu.ac.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044-300-0813, 0818
사업 내용
우수한 연구인력에 의한 중소기업 주도의 선순환적 혁신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구직자)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연계 지원 -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 R&D 프로젝트 발굴 -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 (후속단계)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연계
📎 공고 자료
(공고 제2026-001호)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_260205.hwpHWP첨부 서식 (3)
붙임1_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HWP붙임2_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연구인력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HWP붙임3_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포스터.jpgJPG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