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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6-03-05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요건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업종 기준 지원)융자추천에 따라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부동산·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 충족 시 대출 가능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해 융자추천금액 산정(매출액은 당해연도 또는 최근 2~3개년 평균 적용 가능, 상시근로자수는 신청 전월말 4대보험 가입자 기준)매출액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 30백만원·간이과세자 20백만원까지 지원3년 이내 창업기업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 시 매출·근로자수 무관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수료증 필수)청년창업기업: 대표자 39세 이하 + 3년 이내 창업기업경영위기기업: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사업소득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건설업(산업분류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융자지원 제외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한도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5억원 이내 (매출액·상시근로자수 반영 산정), 매출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 30백만원·간이과세자 20백만원, 창업교육 수료 시 50백만원까지
금리·보증료대출금리는 은행 자율금리이며 제주도가 이차보전.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율: (보증서·부동산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수요자금리 = 은행 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청년창업기업: (1회차) 일반이차보전율+1.75%(2회차) 일반이차보전율+0.75%
구비서류신청서류 별도 표 명시(본문 표 내용 미추출)
신청방법연중 수시 접수. 접수처 및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064-805-3370), 서귀포시(064-805-3380).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64-710-3905~6). 융자추천 후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제주지역 15개 금융기관) 절차에 따라 대출 실행
📄 출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 (소재지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비영리법인·재해/재난피해기업의 경우)
  • 지원대상 업종 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 동일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함
  •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별 상이(개별 세부자금 공고 확인):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일반/청년창업기업) 등 자금별 지원조건이 다름
  •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 상시근로자수는 신청 전월 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적용 가능
  • 매출액은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3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지원기간 2년)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시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가능
  •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
  •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은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 시 기존 대출 만기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 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청년창업기업 금리지원 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실적제출 의무)
  • 대표자 변경, 본사·공장 상호나 소재지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 중요사항 발생 시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의무
  • 경영위기기업 판단: 매출액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또는 사업소득금액·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최근 2개년 자료 비교)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융자지원 제외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제외업종 등)
  •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과 재해·재난피해기업은 제외업종이라도 신청 가능)
  •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 외 자금(예: 시설투자자금) 신청 불가
  • 2024.1.2. 이후 융자신청 후 대출실행 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융자지원 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도외(제주도 밖)로 이전하는 경우 등 변경사항 미신고 시 이차보전 중지
  • 사업장이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이차보전 중지 사유)
  • 실적(완료보고서)을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금회수 등 불이익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 우대 사항17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재해·재난피해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상장희망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사회적경제조직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벤처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스타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선도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레전드50+ 참여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가족친화기업
  •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청년동행일자리 우수기업
  • 청년창업기업(대표자 3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 금리 우대: 1회차 일반이차보전율+1.75%, 2회차 일반이차보전율+0.75%
  • 평가 가점사항(10점) 반영 (경영기반 32점, 지역경제기여도 25점, 기술력 23점, 성장가능성 20점, 가점 10점)
  • 융자만기 도래 시 경영위기기업, 기존 창업·청년창업기업, 2024.1.1. 이후 최초 융자신청 기업은 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증서·신용담보 대출 시(부동산담보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사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