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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

🗓️ 2026-03-05 ~ 2026-09-30
정확한 자격·한도·금리·구비서류는 아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주의]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임(인증제도, 자금 지원 아님)
  • 신청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신청기관 유형: 종합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그 밖의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 신청기간: 2026. 3. 5.(목) ~ 2026. 9. 30.(수) 내 신청
  • 신청방법: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 온라인 신청(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5종 제출 필수: ①인증·재인증 신청서 ②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③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④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⑤참여 실행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인정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 현장심사: 신청 연구실 특성에 맞는 인증심사반(3인 이상)을 구성하여 서류검토·현장확인·관계자 면담을 통해 심사
  • 인증 취득 요건: ①필수 이행항목(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2개+활동 수준분야 2개)이 모두 적합
  • 인증 취득 요건: ②분야별 심사기준 3개 분야(안전환경 시스템 12개 항목, 안전환경 활동 수준 11개 항목,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4개 항목) 모두 100분의 80(80점) 이상 득점
  • 인증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재인증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규정 제14조제2항)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공고일)로부터 2년
  • 대표자(기관장·연구실책임자)의 참여 실행서약서 서명·날인 필요(안전환경 수준 향상, 규정 준수, 조사·출입·면담 협조, 비밀유지, 자료 제출 등 서약)
  • 심사일정 예약: 예약일 기준 3주 이후부터 선착순 선택 가능(일별 심사 가능 기관 수 초과 시 일정 선택 제한 가능)
  • 심사기준 적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고시 제2021-107호, 2021.12.31. 개정)」 기준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제출서류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
  • 인증서 발급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필수 이행항목이 모두 적합하지 않거나 분야별 심사기준 3개 분야 중 하나라도 80점 미만이면 인증 미부여
⭐ 우대 사항8
  •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심사 시 가점 부여
  • 인증 취득 연구실 중 최우수연구실 및 개인 등 선정 시 장관 표창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수여
  • 인증취득 연구실 안전점검(정기점검) 면제(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인증취득 연구실 대외 공표
  • 재인증 심사 시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 4개 항목 중 2년 전 인증심사 때와 동일한 관계자에 한하여 심사 생략 가능
  • 희망 연구실 대상 인증 취득을 위한 무료 안전관리 기술 지도·지원(컨설팅) 제공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문의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68, qusgkdan1@korea.kr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8, syoung3574@kribb.re.kr
사업 내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 안전관리 우수연국실 인증ㆍ재인증 신청, 컨설팅(필요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60호)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pdfPDF
첨부 서식 (1)
(첨부양식)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서 등 서류.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