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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울산(비수도권) 소재 기업
자격요건기업요건: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미만기업·면세법인·비영리법인 매출액 심사 제외)청년요건: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군경력 포함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제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포함), 주 소정 근로시간 2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대학교 재학·휴학생 아닌 자(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가능)
한도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60만원×12개월; 6개월 360만원/3개월 180만원/3개월 180만원) + 청년지원금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신청방법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기업신청 → 참여자 서류제출 → 입사일로부터 6개월 근속 → 기업지원금 신청(6/3/3개월) → 청년지원금 신청(6/12/18/24개월).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업이 신청 시 지원 가능. 운영기관 (주)위더스 052-222-1272, 070-7010-9282·9288
📄 출처: PBLN_000000000119240.jpg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청년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군경력 포함 최대 만 39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 소정 근로시간 2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속
  • 청년 급여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
  • 청년은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대학교 재학·휴학생 아닌 자(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내 사업장 내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발생 시 기업·청년 모두 지원제외
  • 기업지원금 1회차 부지급 시 청년도 지원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울산
신청방법온라인 신청(고용24)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주)위더스
문의처(주)위더스 취업지원팀 052-222-1272, 070-7010-9282dnj@inservice.co.kr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시 6, 12, 18, 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6년_청년일자리도약_리플렛.jpgJPG
첨부 서식 (2)
(공문)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사업_참여_안내.pdfPDF26년도_참여신청_매뉴얼.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