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4종·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세정집진시설·여과집진시설·전기집진시설·흡수에 의한 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보유 사업장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면제 관련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 해당자
한도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부가세 제외)사업규모: 80,000천원(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구비서류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확인증 등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3.3.(화)~예산 소진 시까지접수기간: 2026.3.4.(수)~예산 소진 시까지방문 및 우편접수(진주시 제출)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출처: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에 규정된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해당해야 함(4종·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거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에 해당해야 함
- 지원사업장에서 IoT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내용을 진주시에 통보
- 설치된 측정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데이터 전송 의무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일치해야 함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0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설치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4종/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4종: 2023년 6월 30일, 5종: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완료 대상으로 부착시기 위반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
⭐ 우대 사항2
- 1순위: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
- 2순위: 기존시설(2022.5.3. 이전 가동개시한 사업장)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사업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hwpHWP첨부 서식 (1)
관련자료 붙임 (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지원).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