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 2026-03-11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 신청 가능)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 소재인센티브는 2026.1.1. 이후 지급요건 충족분에 한함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보유(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닐 것)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근로자 보유(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닐 것)신청제한(지원제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공개 중인 경우, 최근 3년간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명단공개·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최근 3년 내 3회 이상 고발·과징금 또는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등으로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
한도사업별 상이 (3개 지원금)육아휴직 기업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3개월간(기업당 최대 5인)출산휴가 기업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3개월간(기업당 최대 5인)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 초과 통상임금 상당액 최대 90만원 한도(다태아 45일은 연장기간만큼)
구비서류공통: 신청서(붙임1~3)육아휴직 기업지원금: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中 택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급여명세서출산휴가 기업지원금: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급여명세서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결정통지서, 통상임금 증빙서류(급여명세서·입금확인증·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3.11.(수)~2026.12.31.(목)온라인 신청: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pointseoul.or.kr)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근로자 신청, 온라인 신청 곤란 시 이메일(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방문·우편 접수 불가)서류심사 후 요건 충족 시 지급(접수기간별 지급일 상이)문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출처: 2026년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일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일 것(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제외)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것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법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을 것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았을 것(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동 신청)
- 각 인센티브는 2026.1.1.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지급계좌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일 것(개인 명의 계좌 불인정)
- 신청기간(’26.3.11.~’26.12.31.) 내에 온라인(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것(방문·우편 접수 불가)
- 사업별 지급한도 상이: 기업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최대 90만원 한도(상세 요건은 개별 사업별 확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원 대상 제외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근로자분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서울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시여성가족재단
문의처(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 기업당 최대 5인)
📎 공고 자료
2026년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pdfPDF첨부 서식 (1)
서울시여성가족재단_포스터260310핑크.pngPNG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