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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150업체 내외
자격요건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 지원요건을 충족국제특송(EMS)을 이미 이용 중인 기업은 소재지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으로 변경 필요
한도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연 500만원 이내, 월 50만원 한도). 충청지방우정청 EMS 물류비 12% 할인 + 충북기업진흥원이 12% 할인된 금액에서 50% 지원. 기업부담금액은 이용금액의 약 44%
구비서류신청사업 사용계획서(hwp),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활용계획서, 수출실적증명서 등(온라인 사업신청 시 첨부)
신청방법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온라인 참가신청(연 1회) → 참여업체 승인 후 신청서 출력하여 충북 도내 소재 우체국에서 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 체결 및 EMS 이용 → 월별 이용금액 사후 정산접수기간 2026.02.05~2026.12.31문의: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43, 충청지방우정청 042-611-1144
📄 출처: PBLN_000000000119436.png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 국제특송 EMS를 이용하는 수출기업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휴·폐업 또는 가동 중지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 불량거래처로 등재되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본사·지점·공장) 신청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충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충북 글로벌 마케팅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4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43충청지방우정청 042-611-1144
사업 내용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후마케팅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 연 500만원 이내(월 50만원 한도) - 충청지방우정청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12% 할인 - 충북기업진흥원 : 우정청 12% 할인된 금액에서 50% 지원

📎 공고 자료
2026 충북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ngPNG
첨부 서식 (2)
신청사업 사용계획서.hwpHWP신청사업 사용계획서.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