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평택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자격요건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기업
한도기업당 최대 4,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지원, 나머지 20% 기업 자부담)총 5개사 내외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구비서류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장비 활용 결과보고서(서식2)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④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서식4) ⑤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⑥법인등기부등본(유효사항만)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대조필) ⑧중소기업 확인서 ⑨장비사용 결과물 분석 결과보고서/성적서·시제품 사진 등 ⑩기업(법인) 통장 사본 ⑪지원금 지출 증빙(서식5, 수수료 납부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⑫기타 증빙서류(해당시)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PDF 변환 후 1개 압축파일(신청기업명.zip)로 제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3. 6.(금) ~ 2026. 10. 30.(금)예산 소진 시 종료신청방법: 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방문·메일·우편 불가)문의: 기업지원팀 031-8029-9121khs@pipabiz.or.kr
📄 출처: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당해연도(2026년) 연구장비 활용 및 사용료 납부(정산) 완료 기업 대상(사업기간 2026. 1. 1. ~ 2026. 10. 30. 이내 활용 및 정산 완료)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에 등록된 연구장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원(미등록 장비는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 서명 필수)
- 활용 목적: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만 인정(동일 품목 3개월 이상 사용 시 일반양산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 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기업(완납 시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 생산 등의 경우 지원 제외
- 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중복·부정 지급 확인 시 환수)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누락/허위), 마감기한 이후 접수, 검토·보완 요청 미이행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등)과의 거래 비용 인정 불가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송금 수수료 등 지원 불가
- 붙임1의 지원제외 업종(불건전 오락·사행업·유흥주점·금융보험업·부동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우대 사항1
-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 가능(단계별·후속 연속사업은 적용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평택산업진흥원
문의처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21, khs@pipabiz.or.kr
사업 내용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식.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