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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특허를 보유한 국내 등록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특허 또는 등록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제외)
한도IP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 전액 지원(신청기업이 아닌 평가·보증기관에 지급). 평가·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가능.
구비서류신청서(서식1),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선택)위임장(서식3)
신청방법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원본 컬러스캔(PDF)하여 이메일(joonhee@ri.or.kr) 제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IP 기술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KIBO)이 직접 수행.
📄 출처: 2026 KARA-KIBO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식.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특허 또는 등록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 사업자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일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동일한 특허기술로 과기정통부 또는 타부처 유사사업(보증연계)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보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joonhee@ri.or.kr)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방사선진흥협회
문의처(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사업 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 공고 자료
2026 KARA-KIBO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식.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