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공고

🗓️ 2026-02-03 ~ 2026-12-3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농업·농촌·식품 및 관련 분야)
자격요건농업·농촌·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기술력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농식품기업,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식품사업자 등 중 하나 이상 충족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은 업력 7년 초과해도 지원 가능(적격 증빙서류 제출 필수)지원 펀딩 유형은 증권형(투자형)·후원형(리워드형)후속지원사업은 펀딩에 성공한 경영체 대상지원제외: 수산기업(증권형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상 수산기업, 후원형은 펀딩품목 주재료가 수산물인 경우), 기관·지자체·창업지원센터 등 통해 동일 콘텐츠로 크라우드펀딩 지원받은 이력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동일 시 중복사업자로 간주되어 중복지원 불가
한도사업별 상이현장코칭: 지원한도 50회 내 기업당 1회(증권형은 필요시 차감방식 2회)펀딩전지원(컨설팅비): 증권형 2.5백만원·후원형 1백만원 이내(VAT 제외 100%)펀딩후지원(수수료): (일반) 증권형 3백만원·후원형 1백만원, (우수) 증권형 4백만원·후원형 2백만원 이내(VAT 제외 100%), 최근 3년 평균실적(증권 9천만원/후원 7백만원) 초과 달성 경영체 100만원 추가지원, 각 펀딩 성공금액 이내 지원
구비서류펀딩전지원금 청구서, 펀딩후지원금 청구서, 지원사업 정보활용 동의서, 펀딩 진행페이지 캡쳐(기업명·플랫폼명·펀딩기간·펀딩현황 포함, 최소 2장 이상)·펀딩 URL 기재, 컨설팅 용역결과(제품 사진·동영상 등 최소 2장 이상)비용 인정 기준: 해당 컨설팅 분야 사업자를 통한 지출만 인정(개인·프리랜서 불인정), 종이세금계산서 등은 증빙 불인정,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산정(천원 단위 미만 절사)
신청방법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assist.apfs.kr) 온라인 신청플랫폼 회원가입 후 지원서비스→농금원지원사업신청→농식품크라우드펀딩→농식품크라우드펀딩지원신청신청서·청구서·보완서류 등 모든 절차 플랫폼으로 진행(이메일 신청 불가)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적용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펀딩기간 걸쳐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출처: (붙임)_2026년_농식품_크라우드펀딩_운영기준(안).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농업·농촌·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일 것
  • 지원대상 분야(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식품기업, ②「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③농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④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식품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것
  • 크라우드펀딩 유형은 증권형(투자형) 또는 후원형(리워드형)일 것
  • 농식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 제조 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 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또는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연도(2026년) 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경영체일 것(현장코칭 지원조건)
  • 후속지원사업은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펀딩에 성공한 경영체일 것
  • 펀딩후지원의 추가지원금 100만원은 최근 3년 평균 실적(증권형 9천만원/후원형 7백만원)을 초과 달성한 경영체에 한함
  • 펀딩후지원 필요조건: 펀딩 성공 50만원 이상(펀딩 실패 시에도 광고수수료는 1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
  • 신청은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assist.apfs.kr)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며 이메일 신청 불가
  • 펀딩전지원 청구는 해당 컨설팅분야(회계·법률·법인전환·홍보)의 사업자를 통한 비용지출만 인정(개인 또는 프리랜서 불인정)
  • 지출증빙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등은 불인정
  • 지원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천원 단위 미만 절사)
  • 2026년 연말 진행 펀딩의 경우 27년 보조금 회계마감 이전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이 업력 7년 초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적격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참가기업의 사업현황·펀딩품목 등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 결정(개별 검토)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창업 7년 초과 농식품기업(단,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은 적격 증빙서류 제출 시 7년 초과해도 지원 가능)
  • 수산기업 배제 - 증권형: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상 수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후원형: 펀딩품목의 주재료가 수산물인 경우(필요시 개별검토)
  • 기관·지자체·창업지원센터 등 기타 기관을 통해 동일한 사업 콘텐츠 등으로 크라우드펀딩 관련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중복지원 제외)
  • 동일 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면 중복사업자로 간주)의 중복지원 불가 - 중복 판단은 펀딩유형(증권형·후원형)별로 분리 적용
  •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농금원이 요구하는 정산 관련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또는 제출서류 요청에 비협조적일 경우
  • 2026년 연말 진행 펀딩에서 27년 보조금 회계마감 이전까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능할 수 있음
  • 진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기타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 기타 농금원이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통령령 기준 해당 시 제외)
⭐ 우대 사항4
  • 펀딩후지원 우대 한도 적용(우수: 증권형 4백만원, 후원형 2백만원 / 일반: 증권형 3백만원, 후원형 1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실적(증권형 9천만원/후원형 7백만원) 초과 달성 경영체 100만원 추가 지원(신설)
  • 증권형 추진 기업은 현장코칭을 필요시 횟수 차감 방식으로 2회까지 지원 가능(기본 기업당 1회)
  • 펀딩 성공 우수기업은 후속지원사업(데모데이 IR, 맞춤형 IR 컨설팅, 해외진출지원 KF글로벌브릿지, 금융·투자로드쇼, 인베스트커넥트) 연계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문의처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금융부 02-3775-6796, wldyd5359@apfs.kr
사업 내용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증권형, 후원형) 및 후속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_2026년_농식품_크라우드펀딩_운영기준(안).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