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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도 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자격요건사업자등록증상 도내(제주) 본사 또는 공장 소재제조업 또는 무역업 해당수출역량진단 참여 후 초보기업 판정금융기관 신용불량자·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제외
한도①수출통관컨설팅 업체당 2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②수출상품홍보물제작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③외국어상세페이지제작 및 외국어홈페이지리뉴얼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④외국어통번역서비스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⑤온라인마케팅 업체당 3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⑥해외규격인증획득 업체당 500만원 한도(공급가액 90% 지원)
구비서류청구서 등 증빙서류(인증 신청 시 인증서 사본 필수 제출)기타 진흥원 요청 추가서류
신청방법모집기간: 공고일~2026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문의: 064-805-3388yejinyejin@jba.or.kr
📄 출처: 2026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사업자등록증상 제주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기업이어야 함
  •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이어야 함
  • 수출역량진단에 참여하여 초보기업으로 판정받아야 함(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팝업창 확인)
  • 유사사업 및 타기관 유사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은 총사업비 내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서 등 증빙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 해외규격인증 신청 시 신청 이전에 진흥원 사전확인 필수 및 인증서 사본 필수 제출
  • 선정 시 참여기업 2026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는 참가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참가 제한
  • 진흥원 유사사업 및 타기관 유사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동일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 반납 및 진흥원 수출 관련 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해당연도 포함)
  • 허위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사업비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조치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8 yejinyejin@jba.or.kr
사업 내용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