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자격요건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업종별 세부지원대상(별표1) 해당 기업자금별 지원조건(별표2,4) 해당 기업선정기준 평가결과 50점 이상 적합업체
한도창업자금 60억원(시설 20억원·운전 4억원)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시설 20억원·운전 4억원)혁신형자금 100억원(5억원)기업회생자금 10억원(5억원)경영안정자금 280억원(5억원,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금리·보증료창업자금 연리 3.29%경쟁력강화자금 연리 3.29%혁신형자금 연리 2.79%기업회생자금 연리 2.29%경영안정자금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여성·장애인기업 1.0%p 추가보전)
구비서류자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별지제1호, 경영안정·기업회생→별지제2호)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시설계약서·기타 증빙자료(별표3)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제3호)
신청방법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별표 일정 참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자금별 융자취급은행 경유
📄 출처: ★_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자금별 지원조건(별표2, 4)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표2 선정기준 평가결과 50점 이상 적합업체로 선정되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경영안정자금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은 한도 10억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기존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 기업 예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유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서류 제출 시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조치 가능
⭐ 우대 사항4
- 여성·장애인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0%p 추가보전(1회 한정, 인증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 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0%p 추가보전('26년 상반기 한시, 1회 한정)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0%p 추가보전('26년 한시, 1회 한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세종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 접수 전 반드시 사전 연락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jej2064@sjepa.or.kr
사업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_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