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사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북소재 중소기업 중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자격요건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경북도내 소재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된 기업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수출 초보기준: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한도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VAT 포함
구비서류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조건별 증빙서류(공장등록증, 건물건축물대장,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서
신청방법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접수(2026.3.16~사업비 소진 시까지)E-mail(chaems@korcham.net)로만 접수 가능(발송 후 확인 요망)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문의: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054-270-1234)
📄 출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사업 사업공고(2026년)_.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경북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해야 함
- 아래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필요: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된 기업, ④ (예외)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 수출 초보기업 예외 조건 해당 시: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서는 E-mail(chaems@korcham.net)로만 접수 가능하며,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FTA활용/대응
지역경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chaems@korcham.net)
※ 발송 후 확인요망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포항상공회의소
문의처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054-270-1234
사업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동부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확인서 건당 50만원(업체당 HS코드 품목별 3건까지)) 지원
📎 공고 자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지원사업 사업공고(2026년)_.pdfPDF첨부 서식 (4)
원산지확인서 3자확인 컨설팅 신청서(2026년).hwpHWP2026년 FTA 컨설팅사업 수행전문가 POOL.pdfPDF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사업수행 운영지침(2026년) 종합.pdfPDF공문(「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접수).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