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소재 기업·비영리법인·개인사업자 등 사업자 (50세 이상~65세 미만 도민을 유연근무로 채용 시)
자격요건[사업자] 경기도 소재 사업자(본점이 도외라도 경기도 소재 분점·지점·대리점이면 인정)채용 근로자는 주15시간~주36시간 미만 근로, 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상·계약 후 1개월 이상 계속근로,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주휴수당 포함, 생활임금 적용 직무는 시급 12,552원)근로자 자격: 경기도 주민등록 50세 이상 65세 미만(1962~1976년생) 국민 또는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외국인, 2025년 라이트잡 지원받았거나 2025.12.2. 이후 채용된 근로자지원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국가·지자체 출연·보조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 유흥·사행성 등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앙·지자체 일자리사업 지원금 중복수급,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 파견직 채용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근로자 제외: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자 재참여 불가, 파견직,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친인척
한도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400,000원), 사업자별 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근로자 800명 내외 모집)
구비서류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이체내역서, 임금지급 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초 1회만 제출) (모든 서류는 근로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사업주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로그인 후 라이트잡 전용 접수 페이지에 서류 제출. 지원금 신청은 매월 20일~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에 대해 신청(신청기한 경과 시 미지급). 지급은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 출처: [공고문] 2026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사업장(본점·지점·대리점·분점 중 하나)이 경기도 소재인 사업자여야 함 (본점이 경기도 외라도 분점·지점·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사업자는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이어야 함
- 채용 근로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1962년~1976년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외국인이어야 함
- 지원 대상 근로자는 2025년 라이트잡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근로자 및 2025.12.2. 이후 채용된 근로자여야 함
-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상 ~ 주 36시간 미만(유연한 일자리) 조건으로 채용·근로계약 체결해야 함
- 근로계약 기간을 만 6개월 이상으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함
-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달 만근(월 시작일~월 종료일)을 충족해야 함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모두 가입 필수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가입 예외는 인정: 국민연금 만60세 이상·공적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동일해야 함
- 근로자에게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함 (생활임금 적용 직무 29개는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2,552원 적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
- 근로자 직무 코드에 맞는 임금 차등(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함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간 자율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월 임금액(주휴수당 포함)·사업주 및 근로자 날인·근로자 직무·근로계약 기간·근로계약 체결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일체(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이체내역서, 임금지급 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모든 서류는 근로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정부 유사지원(고용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참여 제외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제외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임금체불 기업)는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재가 서비스 등) 제외
- 참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직(파견·아웃소싱)인 사업자는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는 제외
-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재참여 불가
- 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인 근로자는 제외
- 신청·증빙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 기재·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도일자리재단
문의처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사업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기업, 비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 등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집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4)
[필수2] 라이트잡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HWP[포스터]2026베이비부머라이트잡.jpgJPG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FAQ.hwpHWP[필수1]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금 지급 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