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신청제외대상 미해당)
자격요건[트랙1] '26년 2월 이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 또는 '26년 이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트랙2] '26년도 일반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한도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정부지원금 70%·보조금 10.5백만원, 기업자부담금 30%·4.5백만원)합산 신청금액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① 중동지역 수출물류 발송 증빙서류(B/L, AWB 등) 또는 수출계약 증빙서류(계약당사자·금액·품목·수량 등 명시)②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작성)③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작성)④ 사업자등록증명원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 서류)⑥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발급, 신청일 기준 유효)
신청방법신청방법: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상시 신청신청기간: 2026년 3월 20일~예산 소진 시(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 출처: 2026년도_중동_특화_긴급_물류바우처_사업_참여기업_수정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트랙1] '26년 2월 이후 중동지역 국가(21개국)로 물류 발송 기업 또는 '26년 이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중 하나 이상 충족
- [트랙2] '26년도 일반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중기부 공고 2025-641호)으로 최근 1년(2025.1~20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보유(sminfo.mss.go.kr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가능(신청일 기준 유효)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또는 D조건(DAP·DPU·DDP)에 해당하는 물류비여야 정산 가능
- 정산 신청 물류비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사업기간('26.2.1~7.31) 내 발생한 물류비를 선집행 완료 후 지출 증빙 자료 구비하여 신청
- 수출 물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중동 21개국 대상 수출 실적 인정: ①아랍에미리트 ②카타르 ③오만 ④바레인 ⑤쿠웨이트 ⑥사우디아라비아 ⑦요르단 ⑧이란 ⑨이라크 ⑩레바논 ⑪팔레스타인 ⑫시리아 ⑬이스라엘 ⑭예멘 ⑮리비아 ⑯모로코 ⑰수단 ⑱알제리 ⑲이집트 ⑳튀니지 ㉑모리타니아
- 범용인증서 또는 수출바우처 시스템용 용도제한인증서(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파산 면책 선고,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받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물류바우처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대표자 동일, 대표자 가족 운영 기업 등)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불건전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도소매업, 주류 도매업, 주점업, 불건전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
-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수출 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에서 중복 정산된 경우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FAS·FOB)에 해당하는 물류비(수출자가 운임 미부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누리집)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사업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050
사업 내용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 운송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트랙1) ‘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이나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 (트랙2)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 (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 중기부 공고번호 : 2025-641호 ☞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참여기업이 국제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류비를 先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동_특화_긴급_물류바우처_사업_참여기업_수정공고.hwpxHWPX첨부 서식 (1)
2026년도_중동_특화_긴급_물류바우처_사업_참여기업_수정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