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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인 소상공인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충북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 보유사업신청일 기준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직전 연도 매출액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
한도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필수 제출)우대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3. 13.(금) 9:00 ~ 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9, 소상공인24 1644-5302
📄 출처: [붙임1]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함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함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이어야 함
  • 소상공인24(www.sbiz24.kr) 신청 시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
  •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 수혜 불가)
  •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업종(도박·사행성·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별첨 목록 해당 업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 정당한 사유 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포함)
  •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계약 미체결한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하거나 보완요청 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우대 사항13
  • 직전 연도 연매출 1천2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100점 (가점 우선순위 최상위)
  • 직전 연도 연매출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90점
  • 직전 연도 연매출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0점
  • 직전 연도 연매출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70점
  • 직전 연도 연매출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60점
  • 직전 연도 연매출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0점
  • 직전 연도 연매출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40점
  • 직전 연도 연매출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30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0점
  • 한부모 가정 사업자(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0점
  • 장애인 사업자(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0점
  •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10점
  •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7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충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사업 관련 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9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사업 내용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