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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자격요건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지식재산권 분쟁·기술탈취·유출 애로 기업심층상담은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받은 후 신청 가능심판·소송비용은 청구인(원고)·피청구인(피고) 모두 지원 가능하고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진행 중인 건도 지원 가능부가세·관납료·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동일 내용을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환수
한도사업별 상이 (3개 사업)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무료(기업부담금 없음)심층상담: 400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없음)심판·소송비용 지원(국내분쟁):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심결취소소송·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가처분 700만원 이내, 복수 지원 시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
구비서류일반상담: 붙임1 기술보호데스크 신청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심판·소송비용 지원: 별도 공고 내용 참고
신청방법일반상담: 이메일 신청(gtpripc@gtp.or.kr), 제목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신청(기업명)', 신청기간 ~예산소진 시까지(수시)심판·소송비용 지원: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pms.gtp.or.kr) 접수, 1차 2026년 3월 10일~4월 10일, 2차 6월 예정문의 031-500-3063
📄 출처: [공고]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이어야 함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관련 애로(분쟁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제출해야 함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조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공고 확인 필수 (통합공고: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 전문가 Pool 모집)
  • 심층상담은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만 신청 가능
  • 심판·소송비용 지원은 기업부담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심판·소송비용 지원은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복수 지원 가능)
  • 심판·소송비용 지원 대상은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건당 500만원 이내), 상표등록취소심판(건당 400만원 이내), 심결취소소송·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가처분(건당 700만원 이내)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이라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어야 심판·소송비용 지원 가능
  • 심판·소송 사건에서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 또는 피청구인(피고) 중 어느 쪽이어도 지원 가능
  • 심층상담 의뢰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 상담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 심판·소송비용 지원 선정 시 현장실사(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병행) 및 선정심사를 거쳐 협약 체결,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결과보고 및 승소율 추적관리에 응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동일·중복 지원 제외)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경기도·경기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 제한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행위자 명단 공표
  • 심판·소송비용 지원: 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항목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만 해당)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정보제공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이메일 접수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 이메일 접수 (gtpripc@gtp.or.kr)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 온라인 접수 (경기TP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테크노파크
문의처기술보호데스크 031-776-4891경기지식재산센터 031-500-3063, gtpripc@gtp.or.kr
사업 내용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심층상담, 소송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통합 공고.pdfPDF
첨부 서식 (2)
붙임1. 기술보호데스크 신청서류.hwpHWP붙임2. 기술보호전문가 Pool 신청서류.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