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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요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소비자용(B2C) 상품 보유 (사업별 상이)지원제외: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영위 소상공인 신청 불가, 과거 동일 세부사업 지원받은 동일상품 재지원 불가, 동일기업 3년 연속 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대표자 동일 개인사업자는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지원 제한선정 최종점수(평가점수+가점)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한도총 14,290개사 (10개 세부사업). 메뉴판 지원사업(①~⑧)은 기업당 사업별 단가 합산 최대 6백만원(최대 4개까지 신청). 정부지원금 90%, 자부담금 10%+부가세는 소상공인 부담 (사업별 자부담금 상이: 상품개선 265,000원, 상세페이지제작 178,000원, 콘텐츠제작 261,000원, 라이브커머스 389,000원, SNS마케팅 275,000원, 온라인홍보 275,000원, 물류서비스 220,000원, 온라인쇼핑몰판매·MD상담회 자부담금 없음, TV홈쇼핑 3,400,000원/데이터홈쇼핑 2,725,000원)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모든 서류 판판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정보제공 동의 시 소상공인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신청방법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회원가입 후 희망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서류 온라인 업로드 제출. 문의 1899-0309(온판상담소). ※유통플랫폼 MD상담회는 별도 접수: (1차) '26.3.12~5.31, (2차) '26.6.1~9.30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4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소비자용(B2C) 상품 보유 (상품개선·상세페이지제작 사업의 경우)
  •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소상공인 (콘텐츠제작 사업의 경우)
  • 필수 제출서류 구비: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서류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보다 뒤에 있어야 인정)
  • 사업별 선정위원회 평균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선정 (고득점순)
  • 정부지원금(90%) 외 자부담금(10%)과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 (메뉴판 지원사업 ①~⑧)
  • 사업별 자부담금 상이: 상품개선 265,000원, 상세페이지제작 178,000원, 콘텐츠제작 261,000원, 라이브커머스 389,000원, SNS마케팅 275,000원, 온라인홍보 275,000원, 물류서비스 220,000원, TV홈쇼핑 3,400,000원/데이터홈쇼핑 2,725,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로컬상품관·유통플랫폼MD상담회 사업은 자부담금 없음
  • 로컬상품관(❹-2) 입점지원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원산지가 일치하는 지자체몰만 신청·지원 가능
  • 본 사업 참여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온라인홍보(❼) 사업 참여 시 매체(네이버·카카오 등) 내 지원사업 전용 광고계정 신규 개설 필수 및 수행기관에 권한 부여 필수
  • SNS마케팅(❻)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SNS 계정으로 위탁광고 진행을 위해 계정 권한 제공 동의 필요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요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사업 공고(붙임1)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붙임2)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 재해자금 예외 허용 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예: 담배도매업, 무도장운영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영위 기업 제외
  • 과거에 동일 세부사업(상품개선/상세페이지/콘텐츠제작)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
  • 메뉴판 지원사업 동일기업 3년 연속 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❹-1) 참여 시 조건부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온라인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선정 기업 확정 이후 해당 소상공인 지원 중단/완료, 단 참여 플랫폼이 상이할 경우 지속 지원)
  • 동일 사업 내 '온라인쇼핑몰 ↔ 로컬상품관'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지원 제한
  • 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
  • 보완서류 미제출 시 사업참여 제한
  • 선정 이후 지속적 무응답·연락불능, 필수서류 제출 거부 등 협조 불가 시 선정 취소
  • 제3자(브로커·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형사처벌 가능 (유통플랫폼MD상담회 등)
  • 라이브커머스: 최종 선정된 플랫폼 및 상품 변경 불가 (변경 원할 경우 사업 포기 후 재신청 필요)
⭐ 우대 사항3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사업별 선정위원회 평가점수에 합산)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유통플랫폼MD상담회(❾):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우선 상담기회 제공 (지역우선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내수 · 홍보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온판상담소 1899-0309
사업 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품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및 유통 플랫폼 MD 상담회 등 지원 - 통합 신청(메뉴판) : 상품 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라이브 커머스 제작ㆍ운영 지원, SNS 마케팅, 온라인 홍보, 물류 서비스 - 개별신청 :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hwpHWP
첨부 서식 (1)
(참고)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세부관리지침.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