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광주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자격요건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10~34)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제조(제품)매출·서비스매출 비중 30% 이상인 업체
한도창업지원사업(업력 7년 이내): 10억원경쟁력강화사업(업력 7년 초과): 10억원경영안정화사업(운전자금): 3억원우대기업 지원 한도 10% 이내 추가 지원총 지원 규모 300억원
금리·보증료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026년 1분기 기준 2.12%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0.5%p 인하 적용(1.62%)
구비서류① 융자 지원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기업·창업기업)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2025.1.1. 이후 창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관련 허가증 ⑨ 우대기업 해당 시 인증서 사본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 3. 4.(수) 09:00 ~ 자금 소진 시접수처: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harus.gjep.or.kr)문의: 062-956-2647, 062-531-6332
📄 출처: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이어야 함
- 제조(제품)매출 또는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손익계산서상 30% 이상이어야 함(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이상)
- 창업지원사업: 업력 7년 이내 업체, 지원 용도는 공장부지 매입·제조기계설비 구입·공장건물 매입·건축·임차 등 시설자금, 한도 10억원,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쟁력강화사업: 업력 7년 초과 업체, 지원 용도는 생산시설 교체·증설·공장 증·개축 및 확장 등 시설자금, 한도 10억원,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영안정화사업: 업력 제한 없음, 지원 용도는 연구개발·원부자재 구입·기타 경영 소요 자금(운전자금), 한도 3억원, 상환조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공장 미등록업체는 500㎡ 이하만 신청 가능, 500㎡ 이상은 신청 불가) 제출 가능해야 함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하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서비스매출 비중 30% 미만)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운전자금(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경우 만기 상환 이후에만 신청 가능(만기 전 신청 불가)
- 전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 대출 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로 조기 상환 또는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로 조기 상환 또는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기타 부당 사용, 신청·지원 목적 달성 불가, 융자금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조기 상환 또는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로 조기 상환 또는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공장 미등록업체 중 500㎡ 이상 업체
⭐ 우대 사항2
-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해당 시 지원 한도 10% 이내 추가 지원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금리 0.5%p 인하 적용(2026년 1분기 기준 1.62%)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광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수행기관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956-2647, 062-531-6332
사업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구조고도화자금(창업지원사업, 경쟁력강화사업, 경영안정사업) 지원 - 창업지원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 경쟁력강화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1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화사업(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지원 한도 3억원 / 운전자금)
📎 공고 자료
공고문_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pdfPDF첨부 서식 (1)
신청서식_2026년도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