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자격요건「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경우지원대상 자격(1주일 이상 요양, 3일 이상 입원,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어업인 교육과정 참여 여성어업인, 1~2급 법정감염병 격리자 중 하나)
한도어업을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1일 120,000원 이내(국고 60,000원·지방비 36,000원·자부담 24,000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신·출산·4대 중증질환은 60일 이내). 사업비 14,400천원(국고 9,000, 지방비 5,400).
구비서류어업활동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자격 증빙,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체인력자·수혜자용)
신청방법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자 모집. 신청 및 임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 이용어가는 자부담액을 사전 납부. 지원조건 국고 50%·지방비 30%·자부담 20%.
📄 출처: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일 것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경우일 것
- 지원대상 자격(1주일 이상 요양, 3일 이상 입원,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어업인 교육과정 참여 여성어업인, 1~2급 법정감염병 격리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사유 있을 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사무실
※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064-710-3215
사업 내용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