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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광역시 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자격요건대구 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일반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성장기업: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수출기업: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원 이상중견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전환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 성실상환 중이거나 구상채무 보유 중소기업·소상공인유망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 준비 중인 자기술형창업: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한도일반창업·성장기업·수출기업: 5억원 이내(연매출액의 1/2 또는 1/3 이내)중견기업: 15억원 이내소상공인: 1억원 이내전환자금·대구형특화혁신기업: 2억원 이내전통시장·골목상권: 1억원 이내지역전략산업·유망창업·기술형창업: 10억원 이내전체 융자규모: 1조원(상반기 8,000억, 하반기 2,000억)
금리·보증료이차보전(이자지원) 방식, 지원기간 1년보증서 담보(85% 이상) 시 대출금리 최대 5.5% 이하(1년간)전환자금 이차보전율: 1.5%전통시장·골목상권활력 이차보전율: 2%지역전략산업: 연 1.7% 이자지원(2년간)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추가 0.2%청년·영세기업 동시 충족 시 추가 0.2%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상품: 이차보전 특별우대 0.4%
구비서류구비서류는 공고문 표(별표) 참고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원(직수출: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간접수출: KTNET UTradeHub 등) 추가 제출
신청방법상반기: 2026.1.16.(금)~자금소진시하반기: 2026.7.1.(수)~자금소진시지역전략산업육성자금·유망창업기업자금: 신용보증기금 6개 영업점 방문신청기술형창업기업자금: 기술보증기금 5개 영업점 방문신청그 외: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 영업점 방문신청문의: 대구시 경제정책관(☎053-803-3401),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출처: (공고문) 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안).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대구광역시 내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기준)을 둔 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소상공인,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상의 중견기업이어야 함
  • [일반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법」상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 [일반창업기업자금] 융자추천한도: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 이내)
  • [성장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법」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성장기업지원자금] 융자추천한도: 5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3 이내)
  • [수출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수출기업지원자금]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원 이상(접수일 환율 기준)
  • [중견기업지원자금]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상 중견기업
  •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법」상 대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피해발생(피해비교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기업
  • [전환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을 성실상환 중이거나 구상채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구형특화·혁신기업지원자금] 대구형 특화·혁신산업(모빌리티·AI로봇·제조업, ABB, 전자·정보통신, 헬스케어 등) 영위 기업 또는 일자리창출기업
  • [대구형전통시장·골목상권활력]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소재한 기업
  • [유망창업기업자금]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대출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창업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 내규 요건 충족 중소기업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기술개발, 제품생산비용, 인건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함
  • 본 자금은 기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불가(단, 전환자금의 경우 예외)
  • 업체별 추천한도 내 당해연도 1회 추천 가능(동일 사업자 대표 또는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기준, 전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 중인 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단, 매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창업기업은 제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불가능한 기업
  •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0억(누적) 초과 융자추천 받은 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
  • 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수혜기업(단, 서문시장 화재피해기업 지원 협약 기수혜기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기수혜기업은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우대 사항6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이차보전율 추가 0.2% 우대
  • 청년(만 34세 이하)·영세기업(간이과세자) 동시 충족 기업: 이차보전율 추가 0.2% 우대
  • [중견기업지원자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기업: 특별우대금리 적용
  • [지역전략산업육성자금] 보증우대(최초 3년간): 보증료 0.2% 차감,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5%p 지원
  • [유망창업기업자금] 보증우대: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90~100%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보증우대: 보증료 0.2% 감면, 보증비율 90~100% /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상품 해당 시 이차보전 특별우대 0.4% 추가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대구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자금별 상이,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
문의처대구시 경제정책관 053-803-3401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사업 내용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안).hwpHWP
첨부 서식 (1)
(신청서식)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서식(변경).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