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사업화하는 국내 등록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법인)
자격요건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초기중견기업(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한도평가비용 5백만원 중 60%(3백만원) 국고 지원협약보증기관 보증: 가치평가금액 이내 기업당 10억원 한도
구비서류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 또는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사업자등록증(명, 사업 신청연도 내 발급본)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초기중견기업은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1-1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보조금 지원 신청 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평가 결과서, 평가계약서
신청방법신청기간: 공고일(2026.2.26)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 온라인 신청(원본 스캔 PDF 제출)접수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44)
📄 출처: 2026년_IP보증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어야 함
-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졸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초기중견기업이어야 함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 초기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신청한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연차등록료 사전 납부 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협약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 전 협약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이 필요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미비하고 수정·보완 미이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 문제 야기 시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 허위·위변조 서류 제출 적발 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
-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지원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IP금융관리시스템)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및 보증 및 평가기관별 문의처 상이하므로 공고문 p6 참조
사업 내용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_IP보증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