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등록된 특허권을 보유·사업화 중인 국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자격요건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 중인 국내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중견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가능자
한도표준형 평가: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 500만원(VAT별도)의 50%(250만원) 지원, 대출 미실행 시 100%(500만원) 지원약식형·재평가: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 200만원(VAT별도)의 50%(100만원) 지원, 대출 미실행 시 100%(200만원) 지원지방은행 소액대출(2억 이하): 대출 실행 여부 무관 100%(200만원) 지원
구비서류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특허등록원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 신청연도 내 발급본)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1-1호)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별지서식 제1-2호)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신청방법신청 접수기간: 공고일(2026.02.26)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IP금융관리시스템 www.iphub.or.kr)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25)
📄 출처: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 중견기업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함(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제출 가능하거나,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 사업 지원 신청일로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의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6개월 미만인 경우 차년도 연차등록료 납부 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협약은행의 IP담보대출 금액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대출 취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산업은행(KDB) 이용 시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지원 제외
- 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 중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하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수정·보완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 시 평가비용 지원 불가
- 동일 채권에 지식재산권 외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대출 취급 시 평가비용 지원 불가
- 허위·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 적발 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
- 지원 대상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문제 야기 시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사업 내용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PDF첨부 서식 (1)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