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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부품·철강·자동차 업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 제조업(고무·플라스틱22, 1차금속24, 금속가공품25, 전자부품26, 의료·정밀·광학기기27, 전기장비28, 기타기계·장비29, 자동차·트레일러30, 기타운송장비31,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34)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공고일 이후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채용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자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신규 채용(공고일 2026.3.17. 이후)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한도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채용약정 최대 4명)기업 25개사 내외, 일자리 창출 40명 목표
구비서류참여신청서(서식1)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주용(서식2)참여기업 사업계획서(서식4)사전 기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서식5)참여기업 확약서(서식6)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참여자 확약서(서식7),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근로자용(서식3),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8)
신청방법신청기간: 공고일(2026.3.17.) ~ 2026.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신청방법: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접수처: car@bsef.kr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328-9385~6
📄 출처: [공고문]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_수정.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 제조업(고무·플라스틱22, 1차금속24, 금속가공품25, 전자부품26, 의료·정밀·광학기기27, 전기장비28, 기타기계·장비29, 자동차·트레일러30, 기타운송장비31,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34) 업종에 해당해야 함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본사·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고일(2026.3.17.) 이후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이어야 함
  • 신규 채용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함
  • 신규 채용 근로자는 공고일(2026.3.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이어야 함
  • 신규 채용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함
  •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됨
  •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2026.12.31.)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6.1.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세금 체납 없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및 사업장
  •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근로자]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근로자]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근로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는 가능)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자]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한 근로자
  • [근로자] 동일기업에서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근로자]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근로자]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로자] 재택근무 중인 자
⭐ 우대 사항4
  • 지역 청년 유입·정착 기여도 (선정지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기여도 25점 반영)
  • 산업전환 필요성 및 기술적 타당성 (25점): 공정·설비·품질·데이터·ESG 등 산업전환 과제의 명확성, 기술·공정 개선 시 생산성 향상 또는 비용 절감 가능성
  • 성장잠재력 및 확장성 (25점): 산업전환 이후 제품개발 및 시장 확장 가능성, R&D·디지털·로봇 등 기술 도입 후 사업확장 기대효과
  •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25점): 기업의 재무·인력·조직 기반의 수행역량, 기존 지원사업 수행 경험 및 수용 역량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부산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car@bsef.kr)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
문의처부산경영자총협회 051-328-9385~6, car@bsef.kr
사업 내용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기준에 따른 제조업 (Ⅱ.지원 자격의 사업장 기준 참고)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산업 전환 도입 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 공고 자료
[공고문]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_수정.pdfPDF
첨부 서식 (2)
2026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 홍보물.jpgJPG[공고문]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_수정.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