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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 연구 시설ㆍ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자격요건대학생연구자(학·석·박사 과정) 또는 신진연구자(만 39세 미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한도대학생·신진연구자: 사용 건당 최대 100% 이내 지원, 1인당 연간 천만 원 이내중소기업: 사용 건당 최대 75% 이내 지원
구비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재학증명서(해당시), 학위증명서(해당시), 참여자제한 여부 확인서
신청방법바다봄 홈페이지(https://badabom.go.kr) 공동활용 메뉴 → 시설/장비 사용료지원 접속 후 신청서 작성·제출운영기간: 안내 시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인프라공유실 02-3460-9804, nana4084@kimst.re.kr
📄 출처: 붙임1_2026년 해양수산 연구 시설 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_공고문_홈페이지용 (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이어야 한다
  • 대학생연구자는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이어야 한다
  • 신진연구자는 만 39세 미만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연구자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 건당 최대 75% 이내 지원 대상이 된다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 활용 후 바다봄에 만족도 및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처리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 바다봄에 만족도 및 활용결과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처리 불가
⭐ 우대 사항1
  • 신규 신청자 우선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바다봄)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인프라공유실 02-3460-9804, nana4084@kimst.re.kr
사업 내용

「2026년 해양 연구 시설ㆍ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연간) ※ 자세한 지원 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1_2026년 해양수산 연구 시설 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_공고문_홈페이지용 (1).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