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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ㆍ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폐업 상태인 전북 도내 소상공인
자격요건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폐업사업주의 경우 2022.1.1. 이후 기폐업한 도내 소상공인
한도사업장정리비 최대 600만원(재기지원 포함, 부가세 제외)재기지원(교육비) 별도
구비서류공통서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식1~4), 해당 신청자에 한해 철거·원상복구완료확인서(서식5), 기타 서식(6~11),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 철거업체 견적서·사업자등록증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3.19.(목)~예산소진시까지온라인: http://www.jbsos.or.kr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게시판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문의: 063-717-1313, 1588-0700
📄 출처: [공고 및 신청서류] 휴폐업 사업주형_새출발 재기지원 사업정리비 및 교육 지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이어야 함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전북 도내 소상공인이어야 함
  • 폐업사업주의 경우 2022.1.1. 이후 기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이어야 함
  • [사업장정리지원]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한 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정리지원]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장정리지원] 폐업 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이어야 함
  • [사업장정리지원]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정리지원] 견적서상 구체적인 철거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정리지원]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유지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장정리지원] 사업정리비용은 현금거래가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함
  • [교육비지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결제·수강한 교육이어야 함
  • [교육비지원] 공고일(2026.3.19.) 이후 수강 및 이수를 완료한 교육이어야 함
  • [교육비지원] 수료증, 출석확인서, 학습기록 등으로 이수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교육비지원] 재취업·재창업·경영회복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어야 함
  • [교육비지원]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기수혜자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유지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한 경우
  • [교육비]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결제하거나 수강한 경우
  • [교육비] 취미, 교양, 오락, 여가 목적의 교육
  • [교육비] 수료하지 않았거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한 경우
  • [교육비] 환불받은 교육비
  • [교육비] 타기관 또는 타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동일 교육비
  • [교육비]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장비구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온라인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13, 1588-0700
사업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 공고 자료
[공고 및 신청서류] 휴폐업 사업주형_새출발 재기지원 사업정리비 및 교육 지원.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