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FTA활용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중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자격요건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 다음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①경북도내 소재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②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③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④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수출초보 기준: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
한도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150만원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100만원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100만원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200만원 (기업부담금 없음, 총 65개사)
구비서류중소기업 확인서 +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서류(공장등록증, 건물건축물대장,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수출초보기업은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신청방법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접수E-mail(leejs1@korcham.net)로만 접수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 불가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문의: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054-454-6603070-4138-8657)
📄 출처: 2026 경북FTA활용지원 사업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경북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함(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직·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이어야 함
- 다음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①경북도내 소재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③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가 경북소재로 표기, ④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 수출초보기업 기준: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필요)
- 수행가능 지역: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 우선 신청,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 신청은 기업체 직접 신청만 가능(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신청
- 업체당 1건만 지원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FTA활용/대응
지역경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leejs1@korcham.net)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북FTA통상진흥센터
문의처구미상공회의소 경북 FTA통상진흥센터 054-454-6603070-4138-8657
사업 내용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출기업 맞춤ㆍ기업 원산지확인서ㆍ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ㆍ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전문가.xlsx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공고 자료
2026 경북FTA활용지원 사업공고.pdfPDF첨부 서식 (3)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pdfPDF[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hwpHWP[붙임 3] 업체 만족도 조사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