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대표자가 직접 신청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함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국세·지방세 체납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기업) 제외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고용노동부 체불 사업주 명단 포함 자(기업) 제외
한도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바우처(기업당 5~10시간 내외)선정 규모 20개사 내외
구비서류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PDF 또는 한글·워드 파일, 암호화 불가) 및 부속 서류
신청방법인천창업플랫폼(https://www.incheon-startup.kr/main) 또는 인천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 내 '창업-BuS 모집공고'에서 상시 신청 접수지원기간: 2026. 01. ~ 2026. 12.
📄 출처: [공고문] 2026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어야 함
-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이어야 함
-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하여야 함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전 과정에서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부득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직원 참여 가능)
-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PDF 또는 열람 가능한 파일 형식)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자, 법원 회생·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면책결정 확정자,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자 또는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자는 예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자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 서류 미제출·누락 등으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 주관기관이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한 자(기업)
⭐ 우대 사항3
- 창업-BuS 선정 기업은 센터 내부 프로그램(TIPS, 대중견 OI프로그램 등) 연계 및 참여 우대
- 전국 창경센터 연합 IR 참여 우수 기업 선별 지원
- 시장성·기술성,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대 평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인천창업플랫폼)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본부 투자2팀 032-458-5073, iccei_bus@ccei.kr
사업 내용
연중 상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초격차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바우처 형태), 센터 직접 투자 및 외부 투자 유치, 내부 프로그램(TIPS, 대중견 OI프로그램 등) 연계 및 참여 우대, 전국 센터 연합 IR 참석 및 후속투자 기회 제공 등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양식]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