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노동환경개선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市 유관사업장 및 민간사업장)
자격요건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②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일반용역 수행 사업장 ③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입주 7년 미만) ④서울형 강소기업
한도무료 컨설팅 지원 (모집규모 100개소, 별도 지원금 없음)
구비서류신청서 (필수)
신청방법신청기간: '26.3.16(월)~10.30.(금), 선착순 마감 시 조기종료2가지 방법 중 택1: ①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ejr0211@seoul.go.kr) 제출 ②QR 또는 URL(https://m.site.naver.com/22U0F) 온라인 신청문의: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02-2133-5432
📄 출처: 공고문(2026-902 2026년 노동환경개선컨설팅).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함(필수 공통 요건)
- 아래 모집대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市 유관사업장] 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일반용역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일 것
- [市 유관사업장] 창업허브 입주기업(입주 7년 미만, 창업 7년 미만)일 것
- [市 유관사업장] 서울형 강소기업일 것
- [민간사업장]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일 것
- 개인정보(사업장정보, 담당자 성명·이메일·연락처)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함(미동의 시 참여 제한)
- 신청기간 내(2026.3.16~10.30) 신청, 선착순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영업 중이 아닌 사업장(신청일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참여 제한
- 모집대상 요건(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서울시 10억원 미만 공사·일반용역, 창업허브 입주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서울
신청방법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ejr0211@seoul.go.kr
- 온라인 : 구글폼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02-2133-5432
사업 내용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시 노동환경개선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市 유관 사업장】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일반용역 사업장,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민간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해당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신청 가능 ☞ 컨설팅 내용 : 노무사 현장 방문ㆍ점검, 서류 확인, 사업주ㆍ노동자 개별 면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2026-902 2026년 노동환경개선컨설팅).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