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자격요건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기업「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정부·지자체 타 연구과제와 중복지원 불가2024년부터 현재까지 3회 수혜기업은 2년간 신청 제한
한도기업당 최대 5백만원총 사업비 100백만원지원기업 20개사 이상창업 7년 미만: 사용료의 90% 지원(자부담 10%)창업 7년 이상: 사용료의 70% 지원(자부담 30%)
구비서류①사용료지원 신청서·동의서·성과조사 신청서(서식1~4호, 직인날인 PDF)②법위반 사실 확인서(서식5~6호, 1차 지원 필수)③사업자등록증 사본④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⑤기업(법인) 통장 사본⑥세금계산서⑦결과 증빙자료(결과물·장비활용내역서/거래명세서)⑧벤처·중소기업 증빙 서류⑨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⑩(해당시) 관세 피해 증빙 자료(서식9호)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https://gginfra.gbsa.or.kr/)1차 신청접수: 2026. 7. 10.(금) ~ 7. 17.(금)2차 신청접수: 2026. 9. 7.(월) ~ 11. 27.(금)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기업지원팀 031-888-6932, 031-888-6118
📄 출처: 2026-694_(공고문)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이어야 함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이어야 함
- 정부·지자체 타 연구과제와 중복지원 불가
- 2024년부터 현재까지 3회 수혜기업은 2년간 신청 제한 (지원 졸업제)
- 장비활용은 공고일(2026. 3. 18.) 이후 사용 건에 한함
- 지원기업은 사업성과(제품개발, 매출, 고용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함 (미보고시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예외 있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공모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부정수급 또는 이중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성과 공유 미협조 기업
-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우대 사항3
- 대미 관세피해 기업 대상 15개사 우선 지원 (서식9호 및 수출입신고필증 등 직접적 관세부담 증가 입증 자료 제출 필요)
- 창업 7년 미만 기업: 사용료의 90% 지원 (창업 7년 이상 기업 대비 우대)
- 경기도 및 산하기관 법위반 기업은 평가 시 감점 적용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행정처분 기업은 총 평가점수에서 20% 감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기도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기업지원팀 031-888-6932, 031-888-6118hmlee@gbsa.or.kr, leecc@gbsa.or.kr
사업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ㆍ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694_(공고문)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공고 .pdfPDF첨부 서식 (1)
2026-694_[서식1-9]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