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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광역시 소재 중소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 도·소매업 해당 업체,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 관내 소재, 영업 6개월 이상)
자격요건한국표준산업분류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유통업자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고 영업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
한도운영자금 1억원 이하(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시설개선자금 10억원 이하(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총 지원규모 31억원
금리·보증료3.76%(2026년 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수수료 포함)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시설개선자금 추가]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신청방법2026.03.20.~2026.12.30.(자금 소진 시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또는 e-mail: mypark@djbea.or.kr 접수
📄 출처: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최종).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대전광역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 영업 6개월 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도·소매업 해당 업종
  • 중소기업 해당
  •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체납 없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대전
신청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ypark@djbea.or.kr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 공고 자료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최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