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제조업·서비스업·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동 사태 피해·수출 실적·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요건충청북도 내 사업장 보유 중소기업지원업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 가동 중, 서비스업: 지식산업 전업률 30% 이상·영상산업·뷰티산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지원유형 중 하나 해당: (유형1)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직수출 실적 중소기업,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KSIC 49301)
한도지원규모 500억원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한도 5억원(창업기업 1억원 이내)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 한도 내
금리·보증료은행자율금리에서 2.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IBK기업은행 보증료 지원 최대 연 1.2%
구비서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1·2호),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3호, 간접피해 해당 시), 대출상담확인서(별지 5호),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 6호, 필요 시),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별지 5-1호, 대환 시),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7·8호),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9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이상),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최근 결산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실적증명서, 화물운송업허가증·최근 6개월 운송실적증빙·화물차량보유증빙(해당업종), 2025년 부가가치세신고서(화물운송·폐기물처리·지식산업서비스 업종)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3. 20.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가능)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문의: 043-230-9751, 9729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산업·신한·우리·SC제일·하나·iM뱅크·새마을금고·수협) 사전 대출상담 후 확인서 득 필수
📄 출처: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지원업종 요건(공통 필수):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 및 가동 중; 창업기업은 기한 제한 없음) /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 제조면적 500㎡ 미만·용도 '공장' 또는 '제조'인 건축물관리대장 보유 기업도 인정
- 지원업종 요건(서비스업): 지식산업(KSIC 별표1) 전업률 30% 이상, 또는 영상물 제작업, 또는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제4호 해당 뷰티산업
- 지원업종 요건(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KSIC 38)
- 지원유형 요건: 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하여야 한다.
- (유형1)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직접피해: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입 실적(수출실적증명서·수입신고필증 등 증빙 필수) / 간접피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경영애로 확인서 및 증빙 제출)
-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제출)
-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최근 6개월 운송실적 증빙, 화물차량 보유 증빙 제출 필수
-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한도: 연매출액의 50% 이내, 최저 5,000만원 이상 / 최대 5억원(창업기업 1억원 이내)
- 대환대출 신청 시 대상은 2026.1.1. 이전 취급된 사업자(법인·개인) 대출이어야 하며, 정부·지자체 등 정책자금은 대환 불가
- 운전자금 만기연장은 유형1(중동 피해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충족이 필요하다.
- 신청서류(피해사실 증빙 등)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평일 기준) 보완 가능하며, 미보완 시 불이익 발생.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제외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회수
- 대환대출 신청 시: 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도내 시군·유관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은 신청 자격 없음
- 운전자금 만기연장 제외: 이미 상환 완료(조기·만기상환 등)된 자금 또는 2027년부터 만기 도래 자금
-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대출금 상환 연체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가능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 제한(환수 등) 가능
⭐ 우대 사항3
- 여성기업 해당 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신청서 내 우대금리 적용대상 기재)
- IBK기업은행 이용 시 보증료 지원(최대 연 1.2%) 및 추가 금리 감면 가능
- 평가 없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접수 후 3~5일 내 지원대상 여부 안내(신속 처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충북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사업 내용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 .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