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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평균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요건에 따른 초기중견기업으로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한도데이터 가치평가 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지원총 지원규모 1.61억원, 총 20개社(보증·대출 15개社, 투자·거래 등 5개社)
구비서류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확인을 위한 서류(보증용 평가 시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상세 목록은 공모안내서 참고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3.17.(화)~12월 중(예산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이메일 온라인 접수(value@kdata.or.kr)접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02-3708-5346, value@kdata.or.kr)신청기업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체를 수임하여 지원사업 신청
📄 출처: 1.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요건에 따른 초기중견기업으로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함
  • 신청기업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 하나)을 통해 신청해야 함
  • 납세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보증용 평가 시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
⭐ 우대 사항1
  •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지원(세부 기준은 공모안내서 참고)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value@kdata.or.kr)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문의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 02-3708-5346, value@kdata.or.kr
사업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 공고 자료
1.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3)
2.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모안내서.hwpHWP3.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별지서식.hwpHWP4. 가치평가 지원사업 관련 규정(26.3.10. 기준).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