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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제8조 해당 초기중견기업(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민간부담금 구성기존 데이터품질인증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이전에 인증받은 동일 인증유형·동일 인증대상으로 신청 불가
한도최대 1,150만원(VAT 제외)총 1.96억원, 총 17개사(비정형데이터 10개사, 정형데이터·데이터관리체계 7개사)
구비서류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확인을 위한 서류(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3.17.(화)~11월말(예산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이메일 온라인 접수(dq@kdata.or.kr)
📄 출처: 1.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또는 초기중견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요건에 따른 초기중견기업으로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인증대상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데이터관리체계 중 하나이어야 한다
  •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최소 1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기존 데이터품질인증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이 이전 사업에서 인증받은 동일 인증유형·동일 인증대상으로는 2026년 사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dq@kdata.or.kr)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문의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 02-3708-5341, 5345kyg77@kdata.or.kr
사업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지원

📎 공고 자료
1.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4)
2.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모안내서.hwpHWP5. 2025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계산기.xlsxXLSX4. 품질인증 지원사업 관련 규정(26.3.10. 기준).zipZIP3.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별지서식.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