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격요건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필한 업체(또는 소기업 예외 해당자)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한도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업력 2년 이하이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금리·보증료이자보전율: 대출금리 4.1% 이상~6.0% 미만 시 1% 보전, 6.0% 이상 시 2% 보전 (대출금리 4.0% 초과인 경우만 지원)대출금리: 협약은행 시중금리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및 운영실태서(붙임 서식 각 1부)
신청방법신청 및 접수기간: 2026.02.24.~자금소진시까지접수처: 양주시(관내 협약은행 6개: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 출처: 202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 예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소기업으로서 사업장면적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대출금리가 4.0% 초과인 경우에만 이자보전 지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 업력 2년 이하이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원금균분상환)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융자지원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
-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
-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 우대 사항6
-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 업체 제외)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사업 내용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