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12社
자격요건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제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2026.03.30(월)~예산소진시까지파일명: [기업명]찾아가는노무서비스지원(방문)신청서.pdf
📄 출처: 공고문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대구시 소재 사업장이어야 한다
- 종사자(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
- 지원 규모는 총 12社로 선착순 또는 선정 방식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유흥·향략·도박 등 사업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대구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
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정책지원부 070-8830-8149
사업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hwpHWP첨부 서식 (2)
서식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hwpHWP홍보전단.pngPNG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